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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라이프체크 2023. 10. 9.

퇴사후 의료보험 임의계속가입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까지 고려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임의계속가입

 

1.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이나 실직으로 인해 소득 활동을 하지 않는데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면서 건보료가 급증한 실직자·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임의 계속 가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계속가입 자격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인 사람
  •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

3.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 X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X 50%(경감)] + 소득월액 보험료

4.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을 때 부담이 되는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료 부담이 걱정된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임의계속가입 제도에 대해 알아볼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합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퇴사일의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36개월 동안은 지역보험료 대신 임의계속가입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 기간 중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꼼꼼히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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