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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라이프체크 2023. 10. 9.

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 주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재취업 후 연말정산: 퇴사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취업 후 연말정산

재취업 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1.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받습니다.
  2. 안내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3.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재취업 후 연말정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4.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5.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미리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 두세요.
  •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할 경우,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기타 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의 60%를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중 근로소득자의 부담액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공제
  • 교육비공제: 자녀의 교육비 중 본인 부담액을 공제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공제
  • 기타공제: 특별히 정해진 공제항목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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