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를 앞둔 직장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연말정산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 주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 재취업 후 연말정산: 퇴사한 이후에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 재취업 후 연말정산
재취업 후 연말정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 재취업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안내를 받습니다.
- 안내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연말정산을 완료합니다.
재취업 후 연말정산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5월 종합소득세 신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진행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이전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납부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을 미리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연말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퇴사 후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할 때 반드시 받아 두세요.
-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모두 확인하여 공제받으세요.
- 연말정산을 미리 할 경우, 환급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퇴사 후 연말정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꼭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환급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내용
퇴사 후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애인연금, 의료급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보험료, 기타 공제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의 60%를 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 중 근로소득자의 부담액을 공제
- 의료비공제: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 중 본인 부담액을 공제
- 교육비공제: 자녀의 교육비 중 본인 부담액을 공제
- 신용카드등소득공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금액 중 일정액을 공제
- 기타공제: 특별히 정해진 공제항목 이외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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