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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라이프체크 2023. 9. 20.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언제까지? | 실업급여 조건과 절차 알아보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실업급여 수급일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최초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180일 이상 일해야 하고, 재수급자라면 240일 이상 일해야 합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돼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명백하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발적인 퇴사 또는 사퇴는 여기에서 제외되고,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은 경우 또한 자발적인 퇴사로 간주됩니다.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의 구직활동을 증빙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구직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2월 31일에 퇴사한 경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2개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구직 신청을 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수급자격 설명회를 수강합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경우 곧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사측에서 발급)
    • 사직서 사본(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명시된 경우)
    • 기타 증빙서류(퇴직금 지급내역서,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이후의 일정은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 및 안내합니다. 고용센터에서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지정된 날짜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고, 구직활동을 증빙하며, 실업급여를 받습니다.

결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퇴사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일정 기간을 두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신청할수록 실업급여 수급일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과 관련된 정보를 찾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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